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요즘 고물가로 힘든 상황에 특히 청년들에게 주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월세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지원혜택 받은 것이 종료되었다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신청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예외대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6년까지 한시적 지원이니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월세 20만 원 바로 신청하기

     

     

    1. 신청 조건         

        

    1. 연령요건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예) 생년월일이 2005년 12월 1일 생 청년은 24년 12월 1일에 19세가 되므로 24년 2월 26일 이후 24년 아무 때나 신청가능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9~2005년생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90~2006년생 

     

     

     

     

    2.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약 통장 가입 필수

     

     

     

    3. 소득 요건

       

    1) 청년가구 :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1인 가구 : 기준 월 소득 134만 원 이하   / 자산 1.2억 이하

             대학생도 신청가능

     

     

      2) 원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 기준 월 소득 471만 원 이하  / 자산 4.7억 이하

     

    * 원가구 의미 - 청년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자녀,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하며 같은 주소지에 거주.

     

    중위 소득 계산기

     

     

    2. 지원 내용          

     

    실제납부 월세에서 월 최대 20만 원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바로지원하기

     

     

    3. 신청 필수 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 월세 변경서 

     

    * 유의 - 월세변경서 - 임대차계약 변경, 부모합가, 주택소유, 군복무등 월세 지원 중지 사유 발생 시 

     

    2)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3) 소득, 재산 신고서

    4)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5) 청년 본인 통장 사본

    6) 가족 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

     

     

    4.  신청방법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앱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관할 주민 센터 직접 방문

     

       또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과지원 044-201-4479 / 044-201-4531로 문의.

     

     

    복지로 앱 바로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블로그 바로가기

     

     

     

    5. 신청자격 예외 대상

    1)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청년월세 수혜 중인 자 

     

    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4) 보증금 5천 이상 주택 거주자

     

    5) 방 1실에 여러 명 거주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