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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분들 모두 신청 가능한 우대 저축공제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34% 수익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모아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후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수령받는다. 최대 연 13.5%의 적금을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생겨 자산형성과 임금격차 완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이용권(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신청방법 순서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근무 중인 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참여 신청을 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후, 재직자는 협약이 완료된 후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저축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인력정책과(044-204-7796)
- 중소벤처기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055-751-2971, 2980)
- IBK기업은행 개인고객부(02-6322-5144)
-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02-2002-1298)
신청 조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근무하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휴·폐업 상태이거나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있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 시 어떻게 되나?
하지만 불가피하게 중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3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할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이 전액 기업으로 환수됩니다.
반면, 3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게 되면 근무한 개월 수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장기적으로 근무하면서 저축공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외조건
특별한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해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일부 환급이 가능하니,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유익한 금융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