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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은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되니 아래에 해당 사이트 연결했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기간: 24년 2월 26일~12월 13일까지
취급은행 접수기한: ~24년 12월 20일까지
대환대출 신청서류와 발급처
신청서류 발급처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ㅡ 소상공인정책자금누리집
2. 주민등록증, 여권, 국내 거래소 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 1
3. 사업자 등록증명(발급일부터 1개월 이내) ㅡ 국세청 홈택스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ㅡ 국세청 홈택스
5. 납세증명서 및 지방셉=납세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ㅡ 정부 24
6.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ㅡ 직접 작성
7.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용도, 금리,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
8.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ㅡ 기존 대출 은행
9. 사업용도 가계대출 해당 시
[매입대금증빙] 부가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ㅡ 국세청 홈택스
[급여지급 증빙]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ㅡ 국세청 홈택스
[임차료 증빙]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ㅡ 국세청 홈택스
* 대출일이 속하는 반기부터 최대 3개 반기까지 대출금 사용 증빙 인정
지원대상
1.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출을 성실 상환 중인 자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 없는 경우]
2. 은행, 비은행권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
3. 신용평점 919점 이하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4. 24년 7월 3일 이전 대출
5. 신용, 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6. 신용, 담보, 무관, 개인보유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 반기 내 사업용도 대출
7. 은행, 비은행 7% 이상 대출
지원조건, 방식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 원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대출기간; 10년(거치기간 없음)
상환방식: 상황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환대출 취급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아이엠(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지원대상 제한 대상
세금체납
대출금 연체 중인 경우]
신용정보등록
[신용정보조회]
휴업, 폐업한 경우
융자제외업종: 불법 사행성, 부동산, 주식, 투자관련업, 유흥업소, 여행업, 오락
대환대출의미
대환대출은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기존 대출의 이자율이 높거나 상환 조건이 불리할 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새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함으로써 부담을 줄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이 고금리 대출로 또는 만기 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와 장기분할상황 대출로 전환해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지원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