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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방법

by 경제 생활정보 머니환승 2024. 10. 12.

중소금융권 비용지원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일반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금융위원회

 

선착순으로 지원금액이 한정되어있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이자 환급신청하기

 

 

신청하는 곳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법인 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휴폐업사실증명원지참

 

대리인 신청 시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 관련 양식 다운로드 :표준신청서,위임장,표준신청서 및 위임장(한글파일/pdf파일)]

 

카드사·캐피탈사를 통한 캐시백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신한카드와 오릭스캐피탈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한카드온라인 신청은 1588-0303 고객센터에서 자세한 사항 미리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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