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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 거주하시는 기초 생활 수급자 의료비 지원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타법 적용자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지원 범위와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권자 병원비지원 사업(부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는 자: 만 18세 미만,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됩니다.

     

    • 타법 적용자: 이재민, 노숙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

     

    • 행려환자: 치료가 필요한 거리의 환자입니다.

     

     

    2. 의료급여 혜택

     

    (1) 1종 의료급여

     

    • 입원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외래비: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 PET 등 검사 5%만 부담합니다.

     

     

    (2) 2종 의료급여

     

    • 입원비: 모든 급에서 본인부담 10%입니다.

     

    • 외래비: 의원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 15%, 약국 500원, PET 등 검사 15%만 부담합니다.

     

     

    3. 추가 지원 제도

     

    (1)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해당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를 구입 시,

     

    전문의 처방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부담금 보상 및 상한제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진료비가 2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 보상.
      • 30일간 진료비가 5만원을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을 사후 지원.

     

     

    • 2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진료비가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 보상.
      • 연간 진료비가 8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 전액을 사후 지원.
      • 단, 요양병원 입원이 연간 240일을 초과하거나 진료비가 120만원을 초과할 시 적용됩니다.

     

     

    문의 안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051-888-3175) 또는 각 구·군의 의료급여 담당부서 및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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