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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개인 사정상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과 신청 방법을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 1544-9944 ㅡ> 1번 선택(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 신청 시 생략) ㅡ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선택 후 ㅡ>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본인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ㅡ 개별 인증번호 생략
2. 홈택스 신청
3. 인터넷 신청 시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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